소환 한 달 넘었는데…심우정 추가 수사 언제쯤

박성재 전 장관 조사 지연 여파…심 전 총장 재소환 시기 미정

입력 : 2025-10-29 오후 3:33: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달 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월 초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한 뒤 같은 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체계의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씨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이틑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배경을 놓고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연락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실-법무부-대검으로 이어지는 역할과 보고 내용 규명을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같은 시기 업무상 연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진술과 자료를 맞춰보는 중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 라인 수사부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씨의 계엄 결정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와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특검은 법무부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 재직 당시 정치인 등을 구금할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법무부 보안과가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3600명으로 보고한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된 뒤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9월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후 정부 내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왔지만, 이후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심 전 총장을 향한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핵심은 '증거 보강'에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심 전 총장 수사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소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지만, 특검의 수사 방향상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보강수사가 길어질 경우,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일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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