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에 ‘사건 청탁’ 판사 출신 변호사 징역형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 ‘보석 청탁’ 대가로 1억5천 수수
‘재판장 장동혁’에 “살펴달라” 청탁…실제 보석 인용
장동혁, 증인 출석해 청탁 부인…‘법관 재량’ 주장

입력 : 2025-10-30 오후 2:24:0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뒷돈을 받고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청탁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 변호사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 1억4900여만원과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한 건설업자의 형사사건에서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보석 허가를 청탁하고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판사 출신인 B 변호사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 입찰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를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은 장 대표였습니다. B 변호사는 건설업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장 대표와 친분이 있는 A 변호사에게 보석 청탁을 부탁했습니다. B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A 변호사는 대전지법에서 장 대표와 근무연이 있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 장 대표에게 사건을 청탁했습니다. A 변호사와 장 대표는 2019년 10월부터 ‘월별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A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대전에서 장 대표가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장 대표에게 전화해 건설업자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장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B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제가 도와주는 중이다. 당사자가 부인했는데, 자백하고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다.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도 안 냈고, 제가 법정에 나갈 수가 없으니 제가 그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 재판장이 알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담당 재판장인 장 대표에게 전화해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자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A씨는 이 일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직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A 변호사에게 청탁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장 대표는 2023년 6월 A 변호사 등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A 변호사가 전화를 한 건 기억한다.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건설업자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단 생각에 내린 보석 허가”라고 해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B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두 사람의 형량을 각 1년6개월과 1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사건 담당 판사 등과의 연고 관계나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것을 내세우고, 그와 같은 경력과 친분 관계가 사건의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들의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의 돈을 지급받은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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