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과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실제 도봉구와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는데요.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10월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10월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16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왔다. 공휴일은 예외나, 15일은 평일이므로 그날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발표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 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위법한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