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에 중앙지검장 사의…후폭풍 지속

일선 수사팀 "지휘부, 항소장 제출 보류하다 항소금지 지시"
검사들 이례적 '항명'…국민의힘 '정성호 장관 배후설' 주장

입력 : 2025-11-08 오후 7:21: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이후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일선 수사팀은 8일 오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은 지난 7일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시한이 끝날 때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정작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항소를 안 한 겁니다. 
 
10월23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는 '윗선'의 지시였고,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선 수사팀의 이례적인 '항명'에 결국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하기로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무자들이 항소 제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침이 '항소 불허'로 뒤바뀐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반대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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