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2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직접 찾아 현안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오후 국회 행안위·환노위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새마을금고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다수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목소리를 취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방문해 세밀한 현안까지 설명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법적 사항이 있으면 당 내부와 논의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축산새마을금고 제공)
유재춘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손실 보전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 35조에 따르면 매년 자기자본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신협은 2023년 법 개정을 마쳐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법 개정 없이 법정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법정적립금 활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조정이 이뤄진 정상 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미수 이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정상 채권에 한해서만 미수 이자를 계상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금고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말부터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하도록 했는데, 개별 금고 입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 부담하고 있는 약 31개의 각종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가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아 국회의원에게 금고 생존을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며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취합해 미리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적립금 활용, 미수 이자 계상, 충당금 추가 적립 유예 등 지역 금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