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선거 한 달 앞…'규제 완화·지원 확대' 목소리

12월17일 중앙회장 선거

입력 : 2025-11-13 오후 2:21:44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새마을금고의 각종 숙원 과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논란으로 창립 이후 가장 어려운 영업 환경을 맞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이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정적립급 유연화 절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2월17일 치뤄질 예정입니다. 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11월4일부터 12월1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을, 12월2일부터 3일까지는 본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인물은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규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지난해부터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당기순손실은 지난 상반기 기준 1조32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019억원)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채권 관련비용 1조2833억원이 발생한 영향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창립 이래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면서 생존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르면 매년 자기자본 총액의 일정 비율까지 잉여금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적립금은 대손금 상각이나 금고 해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적립금을 단순히 쌓아두지 말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신협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법 제70조와 신협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정적립금은 조합 분할이나 해산뿐 아니라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조항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협동조합에 경쟁력이 밀린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미비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의 갑작스러운 재무제표 수정 지시도 부담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재무제표에서 미수 이자를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미수 이자를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각각 자산과 수익으로 반영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행안부는 당시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무조정 채권까지 수익으로 잡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과정에서 위험이 높은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 채권 미수 이자까지 회계상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금고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 적립률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추가 적립률이 오는 12월 말부터는 130%로 상향되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정상 채권 미수 이자까지 아예 통째로 빼버려 금고 부담이 커졌다"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미인식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인 채권까지 인식을 못하게 하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PF 부실 여파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유예기간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가 금고 부담 덜어야"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중앙회는 돌연 흑자를 내면서 금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순손실이 1조7382억원에 달했지만, 중앙회는 금고로부터 각종 분담금을 받으며 3106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중앙회 내부에서 성과급까지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간 공제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제는 새마을금고가 이자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만든 보험 상품입니다. 중앙회는 금고에 위탁해 공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회가 새마을금고 미래 먹거리를 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관련 논의에서 제외돼 소식이 잠잠한 상황입니다. 중앙회가 나서 상호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중앙회 설립 취지가 모든 금고의 공동 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 금고가 어려울 땐 중앙회가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새로운 중앙회장은 금고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12월17일 치뤄질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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