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거래중단 공시의 함정…'관급 제재'가 주는 리스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투파워, 4개월 처분한 조달청 대상 1심서 '승기'

입력 : 2025-11-24 오후 5:10:37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4일 17:1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거래가 중단될 시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관급기관의 제재 처분에 의해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라면 더욱 눈여겨 봐야 한다. 거래중단기간 입찰이 제한돼 향후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지투파워)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투파워(388050)는 이날 지난 2024년 10월4일 최초 공시한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의 네 번째 정정 내역을 공시했다. 최초 공시에서 사측은 관급기관인 조달청과의 거래 중단 사실을 알렸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데, 당시 조달청에 대한 매출액은 364억원으로 2023년도 지투파워 매출액의 73.56%에 달했다.
 
거래 규모도 규모이지만 더욱 눈여겨 볼 부분은 해당 사안이 단순 거래 중단이 아니라 관급기관의 제재 처분에 의한 거래 중단이라는 점이다. 사측은 조달청의 태양광 업계 전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이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거래중단 기간은 2024년 10월4일부터 2025년 2월3일까지 4개월간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투파워는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배전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하고 있어, 조달청 입찰 제한 시 대규모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3년간 회사는 수배전반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 관급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위를 기록했다.
 
사측은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 없이 정상적인 수주가 이어지며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022년 374억원, 2023년 494억원, 2024년 554억원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310억원 대비 28.39% 늘었다.
 
이번 정정공시에선 최근 1심 판결로 인한 정정 내용이 반영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투파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항소심을 포기할 경우에는 1심 판결로 종결돼 거래가 중단되지 않는다. 지투파워 측은 조달청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소송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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