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 대비 어떻게? 일배책부터 미니보험까지

DB·하나손보, 스키 보험 판매 중단

입력 : 2025-12-18 오후 2:16:51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겨울철 스키장이 속속 개장하면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는 방법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생활체육인상해공제 △스키 미니보험 등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적인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스키나 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 피해를 입힌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해자 과실이 명확해야 하며,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여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구성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스키장 방문 전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배책은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 본인이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에서 후방 충돌 등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인상해공제는 스포츠안전재단이 운영하는 공제 상품으로, 스키와 보드는 물론 모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개인형과 단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800~1000원대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스키 보험상품이 많지 않은 만큼 스포츠안전재단 보험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키장을 빈번히 방문한다면 스키 미니보험에 가입해 보상 한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손해보험(000400) 'CREW 스키보험'과 라이나손해보험 '처브원데이 레저보험'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005830) '아웃도어레저(스키)보험'과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레저보험(스키)'은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CREW 스키보험은 계절별 미니보험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스키나 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부상을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롯데손보는 이달 초 소비자 수요에 맞춰 기존 일일 보험을 확대해 시즌권 플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루만 스키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24시간 동안 보장되는 1회권 플랜을 1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 스키장 폐장 때까지 장기간 이용할 계획이라면 시즌권 플랜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브원데이 레저보험 역시 약 1000원대 보험료로 스키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배상책임 한도 300만원, 5대 골절(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합니다. 가입 연령은 최대 70세까지며 20세를 기준으로 기본형과 키즈형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워낙 많아서 스키 보험 판매를 중단한 곳이 있다"며 "일부 보험사만 판매하고 있으니 보장 항목과 가격을 비교해 더 유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키 보험이 없더라도 일배책으로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기존 보험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은 경기 이천시 지산스키장 슬로프에서 제설기가 눈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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