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에 6년형, 김영선엔 5년형 구형

입력 : 2025-12-22 오후 4:58:5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형과 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명태균씨가 지난 11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22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명씨에게 총 6년의 징역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건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원씩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씩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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