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