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블록딜로 계열사 지분 쪼개기…금융지주·저축은행법 대응 속도

입력 : 2025-12-23 오후 3:10:25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OK금융그룹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활용해 금융지주법과 상호저축은행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iM금융지주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은 계열사로 지분을 분산 배치하며 보유지분 10% 제한과 자본 대비 주식 보유 한도 50% 상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분 재배치 공식은 JB금융지주에서 이미 검증됐으며, 정식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염두에 둔 계산된 지배구조 설계란 해석이 나옵니다.
 
OK에프앤아이대부 추가, 지분 분산 계열사 확대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19일 iM금융지주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721만주를 OK캐피탈과 OK에프앤아이대부에 각각 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매각가는 종가인 주당 1만47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총 매각가는 1062억330만원입니다.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을 비롯해 OK캐피탈, OK에프앤아이대부는 모두 OK금융그룹 지주사 격인 OK홀딩스대부 자회사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거래로 특별관계자에 합류한 OK에프앤아이대부는 OK금융 계열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이은 두 번째 블록딜입니다. 앞서 OK저축은행 외에 처음으로 OK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 OK캐피탈이 지분 1.99%(323만338주)를 확보하며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OK저축은행 보유지분 7.93%(1284만2220주)와 합산해 총 지분율이 9.92%로 늘면서 지분율 8.83%였던 국민연금을 제치고 최대주주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최초 블록딜이 iM금융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블록딜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OK저축은행은 보유지분을 3.46%(599만9220주)로 대폭 줄였습니다. 매각한 iM금융 주식은 관계사인 OK캐피탈과 OK에프앤아이대부가 3.22%씩 나눠 가졌습니다. OK캐피탈은 199만주를 추가 매수해 3.22%(522만338주)로, OK에프앤아이대부는 522만주를 사들여 3.22%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iM금융 특별관계자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추가되면서 계열사를 아우른 총 지분율은 기존 9.92%에서 9.90%로 소폭 감소됐습니다. 매각가 역시 직전 딜(거래) 금액인 460억원과 비교해 약 2.3배 높았습니다. OK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대주주 보유지분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지방은행이던 과거 DGB대구은행이 iM뱅크로 브랜드를 바꾸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사의 동일인(그룹 전체) 지분 한도가 15%(지방은행지주사)에서 10%(시중은행지주사)로 제한됐습니다. 계열사로 지분을 쪼개더라도 그룹 전체 합산이 10%를 넘길 경우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iM금융지주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축은행 자본 규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저촉 우려도 지분 매각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축은행 보유주식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분기 OK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1조7564억원, 유가증권 중 주식자산 규모는 510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9.1%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분기 자기자본 1조6105억원, 유가증권 중 주식자산 규모 6603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1%를 차지할 때보다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1분기에도 iM금융의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영향으로 주식자산 규모가 50%인 8782억원를 넘겼습니다. 당시 iM금융 1월 말 주가는 8980원이던 주가는 이날 장중 1만5240원을 찍으며 10여년 전 최고점 수준인 1만6000원 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JB금융서 검증된 지분 재배치 공식, iM금융에 이식
 
OK저축은행의 블록딜을 통한 계열사 지분 재배치는 iM금융지주에 앞서 JB금융지주에서 이식된 노하우로 추정됩니다. OK저축은행은 지방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JB금융에도 5% 이상 주요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iM금융과 마찬가지로 OK저축은행를 포함한 관계사 5곳이 3분기 기준 9.36%(1789만4740주)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율은 계열사별로 △OK저축은행 7.94%(1518만1841주) △OK네트웍스 0.37%(71만6407주) △OK넥스트 0% △OK캐피탈 0.48%(90만9645주)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0.57%(108만6847주) 등입니다. 지난 1분기 OK넥스트가 갖고 있던 0.23%(43만4756주)를 OK캐피탈에 넘기면서 OK넥스트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JB금융 처분도 저축은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JB금융 전체 주식의 1.22% 규모를 장내 매각했습니다. 그 결과 OK저축은행, 캐피탈 등 OK금융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JB금융의 총 지분율도 기존 10.56%에서 9.36%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OK저축은행은 계열사와의 블록딜을 추진해 자본규제 내에서 시중금융지주와 지방금융지주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규제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배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OK금융그룹이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iM금융과 JB금융 지분을 '저축은행의 자산'에서 '그룹 투자 계열사들의 공동 자산'으로 성격이 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정식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한 결정이란 견해가 나옵니다.
 
OK저축은행은 그간 관계사의 자산 포르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투자를 진행한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단순 투자자산 관리 영역을 넘어서 계산적인 지분 관리의 선행에 가깝다"며 "금융지주법이나 저축은행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촘촘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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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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