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재 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9월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일입니다. 당국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감사원과 국정원은 2022년 문재인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 등이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허위로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들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재인정부의 대응에 절차적·내용적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사건 관련 논의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을 섣불리 형사책임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요 결정을 주저해 사회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의 월북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