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상장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7년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합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아울러 그 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