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감독 '금융위' 이관 추진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김남근, 금융위 설치법 이달 발의
민간 평가도 일원화, 자율규범 성격 제도 정합성 논란도

입력 : 2026-02-06 오후 3:20:13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었는데, 복지부는 연금 운용 전문성과 금융시장 감독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점검과 평가를 통한 실질적 책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국민연금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주도하는 일본 공적연금(GPIF) 모델을 벤치마킹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의 경우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법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금융 전문성이 부족해 세부적 이행 점검에 어려움이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평가 역시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코드 개정을 담당하는 한국ESG기준원도 실무 지원 역할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연성규범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서는 것은 현 체계와 맞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감독과 이행 점검·평가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제도적 정합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 실효성 제고에 대한 입법은 여당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같은당 소속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도 국민연금의 코드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주문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합니다. 도입 이후 약 10년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이행점검 부재, 체계적 공시 미흡,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발전위원회와 ESG기준원, 금융위 등은 운용사 점검을 시작으로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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