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수당도 안줬다…제조·항공사 등 49곳 적발

노동부, 장시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전 사업장서 총 261건 법 위반 적발
올해 감독 대상 200곳으로 대폭 확대

입력 : 2026-02-23 오후 4:39: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제조업·항공사 등 49곳을 감독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 등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관련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항공사의 경우 승무원들의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연장근로 했는데…수당 미지급 '수두룩'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통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45개소, 항공사 4개소 등 총 49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과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바탕으로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10월에 시작해 2~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우선 제조업 45개소 사업장의 경우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개소(53.3%)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로 업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총 159명의 노동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습니다. 평균 4.7시간씩 총 38주를 초과한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을 체불한 곳도 29개소(64.4%)로 체불액은 22억3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표면처리 강재를 제조하는 B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억6000만원, 야간근로수당 2억원, 휴일근로수당 1억1000만원 등 약 12억원을 미지급해 총 224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29개소(64.4%), 보건·건강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곳도 24개소(5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 지시와 금품 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사법 처리하고, 1억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항공사 위반 다수…승무원 비행 전 브리핑 근로시간 제외
 
항공사 4곳에서도 1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항공사 3곳의 경우 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약 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승무원에게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5억5000만원의 비행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도 2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에 약 7억원을,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에 약 5억50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토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20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장려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획감독을 통해 교대제·심야노동·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야간노동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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