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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17:4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지난해 4분기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 약 두 달이 지나면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해당 공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 스스로를 감시하는 효과와 함께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에만 150건가량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가 올라왔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일반현황, 임원과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총수 또는 법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을 뜻한다. 지배 기준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임원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공시 대상에 해당됐지만 지난 2017년 3분기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됐다.
운영 방식은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 정보를 취합하고, 소속회사들이 개별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이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이날 공시 중에서는
농심(004370)이 소속회사 메가마트와 엔디에스의 채무보증 현황을 알렸다. 메가마트는 계열사 농심캐피탈과 농심미분에 각각 60억원, 108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 엔디에스도 농심미분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이 60억원 있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집단 전체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다. 공시 항목은 분기별 공시와 연 1회 공시로 구분된다.
분기별 공시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상장사와 계열사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등이다.
연 1회 공시는 더 많은 내용이 담긴다. 일반현황부터 임원과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 현황, 유가증권 거래 현황, 계열사간 상품과 용역 거래 현황, 물류와 IT서비스 거래 현황,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채권과 채무 잔액 현황 등이다.
공시 시기는 분기별 사항이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며, 연 1회는 매년 5월31일까지다.
공시 대상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는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이다. 공시를 하더라도 기한을 넘기거나, 주요 내용을 빼고 거짓 공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의 이행과 내용 정정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