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하나회 구성원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이 서훈 45년여 만에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 전 총장을 비롯해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씨의 훈장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이었던 조홍씨와 백운택·최석립씨 등 3명에 대한 훈장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전두환·노태우씨 등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