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자회사 치료 승인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5억5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임원은 CFD와 일반 매매를 병행한 거래로 이익을 실현했으며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직 임원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재직 당시 IR 담당 임원으로서 취득한 자회사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 치료 승인 관련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기 전 단계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C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와 일반 매매를 병행하며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C씨는 2021년 3월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 및 변동 내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개요.(사진=금융위원회)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