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서울 '지지부진'..경기도는 '속도'

뉴타운 구조조정.."빠른 진행과 갈등 최소화가 중요"

입력 : 2012-04-19 오후 3:29:04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울시 뉴타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중 지구해제 절차가 완료된 곳은 의정부시 가능지구를 포함해 총 8곳으로 전체 23개 지구의 약 35%가 해제됐다.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고, 사업진행과 관련해 각 구역별 주민의견을 묻는 등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경기도와 같은 경우는 사업성 결여 때문에 서울보다 반대하는 경우가 크다"며, "구조조정의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구역까지 사업성이 낮아지는 등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뉴타운 구조조정 '속도'
 
19일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빠른 이유는 사업초기에 해당돼 수익성이 불투명한 곳들이 많고,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반대비율이 25% 이상으로 서울의 30% 이상보다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미 지구해제가 완료된 시흥시 은행지구와 대야, 신천지구의 경우 주민 반대비율이 25%~29%로 30%를 밑돌았지만 25% 이상 요건에 해당돼 지구가 해제됐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4개월 동안 실시한 '뉴타운 사업추진 주민 찬반투표' 결과에 따르면 아직 해제가 안된 9개시 15지구 56개 구역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5개 구역 주민이 25% 이상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가 25%를 넘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 뉴타운에서 해제되는 곳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6개 구역에서 갈등조정 중
 
서울시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기도보다는 구조조정 대상구역이 많고 사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 지구해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서울시는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3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제 결정이 쉽지 않다.
 
현재 서울시는 갈등조정이 필요한 뉴타운과 정비구역의 개별 구역을 866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구역이 최근 갈등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실상 구조조정 초입에 막 들어가는 분위기로 경기도처럼 지구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갈등조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갈등조정 대상구역을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 밝혔지만 갈등조정 대상이 866곳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뉴타운 구조조정.."빠른 진행과 갈등 최소화가 중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 받던 뉴타운이 미운오리로 전락하면서 우려하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구조조정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신속한 구조조정이 능사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의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구역까지 사업성이 낮아지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뉴타운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율이 25%~30% 수준에서 결정되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70%~75% 다수주민의 불만이 높아질 확률도 크다.
 
지분 가격이 오른 후에 뉴타운 투자에 나섰던 조합원들은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데다 최근에서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나는 등 재산권까지 장기간 제약 받으면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므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파 간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원은 "최근 해제된 시흥시 은행뉴타운에서는 해제를 찬성하는 단독주택 조합원과 해제를 반대하는 다세대, 빌라 조합원간의 이견충돌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따라서 신속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신익환 기자 hebr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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