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컴백홈' 저작권사용료 소송 패소

입력 : 2012-07-12 오후 5:13: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마음대로 패러디 가수에게 사용하게 했다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수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서태지와 협회간의 '컴백홈(COME BACK HOME)'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컴백홈(COME BACK HOME)'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사용을 못하도록 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은 의무를 인정한 전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을 문제삼아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협회를 상대로 '컴백홈(COME BACK HOME)'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어 둘 사이의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신탁관리계약은 2006년 최종 해지됐는데, 협회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진 2003년 1월부터 계약해지 전까지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사용료를 징수하자 서태지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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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