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FTA로 손해봤다"는 돈육업체 피해 첫 인정

"비슷한 품질의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로 피해"
돈육업체들 유사 피해신고 줄 이을 듯

입력 : 2012-08-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북의 한 돈육업체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0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전북의 한 돈육업체에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무역위는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1년 돼지고기시장 점유율은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84.76%에서 70.98%로 감소한 반면 EU산은 5.65%에서 12.22%로 급증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 기업으로 판단한다.
 
피해기업으로 인정,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경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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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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