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절대갑(甲) 연예인 소속사 불리한 계약 '제동'

연예 활동 의사 결정 지나친 제한 금지
소속사 홍보활동 강제 출연도 금지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입력 : 2012-10-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연예인의 연예 활동 의사 결정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회사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연예인이 연예매니지먼트사를 선택·거래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매니지먼트사와 대표에 관한 명칭·주소·경력 외에 시설·인력에 관한 정보·재무 상태 등의 정보도 공시된다.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도 마련됐다.
 
전속 계약서 표준안을 통해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했다.  
 
수익 관련 내용도 명시화했다. 소속 연예인의 수입·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는 연예 활동별로 관리해야 한다.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 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매니지먼트사는 자사 제작물에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송부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 입법내용을 파악해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및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에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가진 후 최종 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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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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