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화재' 현장소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3-04-15 오전 10:18: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화재 발생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확성기 등 지급된 장비들을 소지한 채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화재에 대비한 안전·대피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13일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도중 지하 3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가설전등에서 전기 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이 지하층 전체로 번지면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됐다.
 
이로 인해 지하3층 전기실에서 청소 작업 중이었던 김모씨(당시 52세)를 비롯한 4명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된 후 사망하고, 유모씨(당시 45세)가 2도 화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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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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