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기준 완화..SOC·공공기관 투자시 '무위험'

과징금 부과 받은 보험사, 보험료 전가 '금지'
장기손해보험상품 중 단독보장상품만 가입 가능

입력 : 2013-06-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보험사가 이를 보험료에 전가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8일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연 기자)
 
금감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사의 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남은기간 전체에 대해서 금리 리스크 감소가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전체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했다. 때문에 보험회사의 해외 장기물 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10년만기 등 장기채권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환위험을 헤지하고 있다"며 "1년 단위 갱신 시점에서 헤지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했다면 나머지 잔존기간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 헤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시 RBC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SOC사업에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의 RBC 산정시 '2%의 위험계수'가 적용돼왔으나 앞으로는 '무위험'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사가 공공기관 사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던 위험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무위험'으로 처리키로 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공기관의 영위사업 중 정부로부터 일부 결손보전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위험을 적용하도록 RBC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SOC 사업에 적용되던 보험사의 RBC 비율이 0.4%포인트 낮아지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RBC 비율은 0.6%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법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에 대해 회사별로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이를 비교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보험사는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가 과징금 등 금전상 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통일해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 보험사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고 과징금을 소비자가 아닌 주주가 부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상품 중 단독보장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장기화재·장기종합·장기상해·장기질병 등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는 벌금 등 법률비용(비용손해)만 보장하는 상품개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보험사는 상해보장 상품 등에 특약으로 비용손해를 덧붙여 판매해 비용손해 보상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비싼 장기손해보험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돼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 예고에 대한 것으로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시행세칙 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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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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