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장기이식' 알선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3-07-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국 병원에 '해외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1심대로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869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장기이식이 이뤄져야 하고, 장기이식을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고 잠재적 장기매매 관여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 가담 정도 여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씨 등은 2010년 4월 장기이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간암환자 서모(42)씨에게 장기이식에 능통한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중국의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게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1년여간 3차례 장기이식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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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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