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DCS 논란..이번엔 'DCS-2'

법 해석 두고 미래부와 의견차..케이블TV 업계 반발도 난관

입력 : 2013-07-05 오후 5:18:4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는 사업자와 부처 간에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DCS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주무 부처인 미래과학창조부는 DSC가 허용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다른 유료방송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케이블TV업계는 수평규제가 이뤄지기 전에 DCS 서비스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DCS를 업그레이드 한 DCS-2 개발을 마치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DCS-2는 DCS와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같지만 관련 장비를 개선해 장비의 사이즈를 줄이고 전원부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장비 자체의 가격도 떨어져 설비 투자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DCS 구조도>
 
(사진제공=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장비 쪽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번에 개발된 DCS-2 장비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그 절감 효과를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시범서비스 3개월여 만에 중단됐던 DCS 서비스 도입을 다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ICT진흥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 36조를 보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근거 법률 미비 등의 사유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을 받지 못하거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ICT진흥특별법 통과 직후인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시청자 편익과 융합 기술 진화를 이루기 위한 외롭고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준 이번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스카이라이프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면서 창조 경제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도 "ICT진흥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DCS는 정책적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법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ICT진흥특별법이 DCS를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스카이라이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DCS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DCS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방통위 쪽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아있다"며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계속 DCS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허용이 정해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이라는 난제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적용받고 있는 각기 다른 규제 기준을 통합해 단일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방송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DCS 허용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융합 서비스를 허용하려면 규제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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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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