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 청문회서 '위장전입'·'대기업 봐주기' 추궁

입력 : 2013-11-11 오후 5:44:1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투기성' 위장전입과 '대기업 봐주기' 판결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라는 황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서 의원은 "도저히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을 가기 위해'라는 (황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강동구에는 6만여 채의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분양이 있었다. 떴다방, 전매, 딱지라는 게 있었다"고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81년도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며 강동구 암사동에 3개월 동안 전입했던 이유가 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의료보험 체계가 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었다"며 "장녀의 출산을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기 위해 옮겼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 광주에서 강동구까지 15분 걸린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용산구 순천향병원까지의 거리는 15킬로미터였다"며 "나도 아이를 낳아봤다. 아이를 낳기 위해 세 달 내내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서 의원의 반박에 "용산에 있는 병원에 간 건 분만실의 수간호사가 부인과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당시에는 전입을 하기 위해선 통장, 반장의 도장을 받아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했다"며 "후보자의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사진=장성욱 기자)
 
이원욱·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법관 재직시절 '대기업 편향' 사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정보통신심의위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에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 SK텔레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롯데건설·삼성토탈 판결에서도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했다"며 "감사원장 직무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이 재벌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라며 "구체적 사건마다, 판결마다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기식 의원은 2003년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분식회계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최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어서' 집행유예를 판결했는데, 항소심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그걸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며 "진로, 코오롱, 굿모닝 사건에선 실형을 선고했는데 유독 최원석 사건에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최원석 회장의 변호사는 윤승영 변호사였다며, 윤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와 함께 IT부분의 선구자로,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이렇게 연고에 휘둘리는 것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낙점된 감사원장에 대한 우려와 동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1심에서 반성하고, 항소심에서 왜 강력 부인했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추진비 금액과 사용내역에서 1600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감사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를 감사하나"며 "저희는 이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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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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