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업, '장수온돌' 상표권 침해 항소심 패소

입력 : 2014-04-03 오후 4:57:01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잘 알려진 침대 제조업체 장수산업이 "'장수온돌' 상표를 쓰지말라"며 장수온돌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는 장수산업이 "'장수온돌'에 대한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장수온돌과 이석안 장수온돌 대표(65)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 당시 더 이상 '장수온돌'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구두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피고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피고가 돌침대 제조방법, 구조 등에 관해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특허를 원고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0년 돌침대 생산과 판매를 위해 설립된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해 왔고 '장수', '장수온돌', '장수돌침대' 등을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
 
장수온돌은 1993년, 전신인 주식회사 덕삼산업을 설립해 침구류 사업을 해오다 1996년부터 '장수온돌' 상호를 등록, 사용해왔다.
 
장수산업과 장수온돌은 지난 2005년부터 '장수온돌'에 대한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하다 2009년,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자는 장수산업의 제안에 동의해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장수산업은 "장수온돌이 부산, 경남 지역의 '장수온돌' 간판을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역 대리점에서 간판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며 장수온돌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장수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장수산업으로서는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장수온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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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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