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시멘트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대표 등 구속영창 청구

입력 : 2014-04-04 오후 1:42: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공모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E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와 임원 공 모씨, 주식투자자 강 모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현 회장의 지시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과 (주)동양·파이낸셜대부 등 4개 법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김철 전 대표와 함께 동양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그룹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함으로써 1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 회장과 동양그룹 경영진을 불러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확인한 뒤 현 회장 등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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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