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안 서는 김진태 검찰총장

입력 : 2014-04-14 오전 11:29: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명 여자 골퍼 박인비 선수 아버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의 ‘령(令)’이 일선지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이달 초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단 지침을 일선지검에 하달했다.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등을 고려치 말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와 함께 김 총장의 의지를 전국 일선지검에 하달한 뒤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검사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폭행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봐줬다는 의혹이 터졌다.
 
A검사는 경찰이 박 선수의 아버지 박모씨(53)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으나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기각했다. 김 총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해당 검사와 성남지청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감찰본부는 이를 수원지검 및 예하 청에 대한 감찰권을 가진 서울고검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무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지침 위반에 따른 것으로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지 않고 감찰 기능을 가진 서울고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일선청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어긴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김 총장은 취임시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공조와 함께 품위 있는 수사를 일관되게 지시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정부지검 소속 B검사가 거액의 보상금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서를 자신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찢어버린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대검은 지난 11일 해당 검사를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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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