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진상수사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예정

이 모 처장 불구속기소..수사의지 부족 명백
수사·공판 검사 무혐의 처분은 정치적 결정

입력 : 2014-04-14 오후 7:07:1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 관련, 유우성씨와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해 온 검찰 진상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4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이)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변 천낙붕 변호사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수사 미진이다. 핸드폰,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인데 국정원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거부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표시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거쳤어야 직무유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15일 오후 1시쯤 검찰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변 측은 이날 검찰이 발표한 '간첩 증거조작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원 윗선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결재권자이고 상급자인 이처장은 구속하지 않고 부하직원만 구속기소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명백해 졌다"고 덧붙였다.
 
수사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넘어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 증거조작 사건에 있어 유씨는 피해자인데 검찰은 단 한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이번사건 전반에 걸쳐 국정원과 검찰의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가담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우성씨와 민변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 '간첩증거 위조' 사건 최종수사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박중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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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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