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금고' 이상 선고시 '건설업등록 말소' 위헌"

입력 : 2014-04-24 오후 4:40: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83조 단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임원 개인의 형사처벌을 회사 등록 말소 사유로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D건설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건설업자의 자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인 법인으로부터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법인은 그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외에는 건설업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라도 도급계약 등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로서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지해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D사는 2009년 대표이사 김모씨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경기도지사가 D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처분하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D사는 이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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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