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준다" 女신도 '구타' 사망케 한 승려 징역 6년 확정

입력 : 2014-07-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온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승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여신도를 치료해준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대구에 한 사찰을 차려놓고 2012년 8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신도 전모씨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전씨의 온몸을 구타하는 소위 안착기도를 했다. 전씨는 기도를 받고 자신의 병이 모두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조차 없었다.
 
전씨는 이듬해 4월 자신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20세)도 사찰로 데려와 이씨에게 안착기도를 받게했다. 이씨는 목탁과 종망치 등 흉기로 전씨 여동생의 온몸을 구타하고 아프다고 하면 주방용 랩으로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 재갈을 물려 가둬뒀다가 다시 구타했다. 전씨의 여동생은 결국 닷새 후 쇼크사했다.
 
이씨는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앓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씨의 여동생과 비슷한 시기에 사찰을 찾아온 A씨(36·여)에게도 귀신이 씌웠기 때문이라며 목탁 등으로 온 몸을 구타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속여 2회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씨와 전씨에 의해 감금됐다가 탈출했고 이후 이씨는 상해치사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개인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전씨 여동생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와는 합의 후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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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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