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휴대폰 살 때 달라지는 것들

단통법 시행..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공시

입력 : 2014-08-10 오전 10:22:3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분리공시제' 도입을 끝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윤곽을 모두 갖췄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달라지는 휴대폰 구입 절차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분리공시제'를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각각 표시하는 제도다.
 
단통법에는 분리공시 외에도 법정 보조금 상한 한도를 6개월마다 설정하는 것과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시장이 과열될 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 등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단통법은 모두 11개 고시를 담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기준안' 등 5개를,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 등 6개 고시를 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내용.(자료제공=미래부, 방통위)
 
◇보조금 상한 '25만원~35만원'..6개월마다 결정
 
이통사가 휴대전화 1대당 지급할 수 있었던 법정 보조금은 현행 27만원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보조금 상한액의 범위는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로 정해지며, 6개월마다 방통위 고시를 통해 결정된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보조금의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최대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소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약 40만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통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각각 표기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 보조금 규모가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투명하게 공시된다. 여기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장려금 규모를 표시하는 '분리공시'도 도입된다.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격렬한 공방전 끝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도입을 결정한 분리공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각각 별도 표기토록 한 제도다.
 
제조사는 마케팅 비용이 노출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지만 방통위가 이 제도를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알 권리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보조해주는 지원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 규모가 명확해지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기도 하다.
 
◇저가요금제 이용해도 요금할인 받는다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요금할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요금제와 지원금의 비례를 기준으로 차별적 지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가령 이통사가 12만원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2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같은 비율인 1/4을 적용해 5000원의 지원금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통사에게도 숨 쉴 틈을 마련, 상위 30% 요금제인 8~12만원 요금제의 지원금 정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폰·자급제단말에도 요금할인
 
중고폰이나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자급제단말은 지금까지 이통사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폰과 자급제단말을 이용해도 일정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일률적 할인율인 '기준할인율'을 만들었는데, 기준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ARPU)로 나눈 비율로 결정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고, 약정할인이 적용된 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해 할인액을 도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의 안정성과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기준할인율을 도출하게 됐다"며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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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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