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우버택시 영업 '금지'

우버 영업하면 25만유로 벌금

입력 : 2014-09-03 오전 9:36:1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 법원이 모바일 차량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우버 서비스를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독일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독일 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지 않은 우버 차량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제 우버가 독일에서 영업하면 한 건당 25만유로(3억3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판결은 세계 4곳의 법원에서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버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 미국, 인도,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비슷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국 정부들과 시 규제 당국은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버 영업에 제한을 둬 왔다.
 
런던, 마드리드, 파리,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택시 운전사들은 허가증을 따기 위해 20만 유로를 내지만, 우버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한편, 우버 측은 "혁신과 경쟁은 모두에게 유익하며 진보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곤란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실시간으로 카풀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는 전 세계 37개국 1000여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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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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