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등 '채권금리 담합' 증권사 15곳 모두 패소

법원 "담합으로 부당이득..소액채권자 광범위 피해

입력 : 2014-10-19 오전 11:29: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시중 증권사 15곳이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교보증권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우리투자·한국투자·대우·삼성·현대·신한·농협 등 14개 증권사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 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이 넘는 장기간"이라며 "교보증권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이익극대화를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담합행위로 인해 소액채권 매입의무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교보증권의 부당 이득으로 귀결됐다"며 "특히, 교보증권이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행위자들과 동등하게 참여했고 이익도 함께 향유한 이상 단순 가담이나 추종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소액채권시장에는 가격 인하 경쟁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고 또 인위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과도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매수전담증권사에게 독자적으로 신고수익률을 정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10bp 내외로 매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으므로 증권사들이 독자적으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교보증권은 감사원의 현장감사 이후 담합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공동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증권사 20곳이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국민들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 매매를 담합해 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4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교보증권등 15곳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보증권이 채권금리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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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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