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前롯데홈쇼핑 대표 모두 '유죄'..선고 도중 눈물

3억 횡령, 1억 배임수재 인정..법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14-11-21 오후 4:33:1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1일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압수된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 그림 한 점을 몰수하고 88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임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신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 '갑'의 대표이사로서 납품업체들에게 직접적인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점에 대해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횡령액 3억272만원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수재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1억6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각 혐의별로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14회에 걸쳐 7000만원의 현금·수표를 교부받은 배임수재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카탈로그 제작업무 계약을 맺은 두레디자인 이모 대표로부터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의 그림 1점을 교부받은 배임수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의류대표업체 박모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은 배임수재 부분이 인정됐다.
 
단, 2007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면소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업무추진비(비자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비자금 관련해서 공모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 경영지원부문장 이모 씨와 함께 인건비와 구사옥 원상복구 공사비 2억5000만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점을 인정했다.
 
이씨가 롯데홈쇼핑 김모 총무팀장에게 허위 회계처리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김씨는 롯데홈쇼핑의 인테리어 등을 전담하는 예림에센스와 허위 또는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매달 돈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관계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횡령 자금을 불법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대부분 경조사비·직원 격려금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자금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고, 실제 자금이 업무용으로 사용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2년 1개월 동아 500만원을 수차례 걸쳐 7000만원을 받았다"며 "금품을 준 사람과 예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도 거래의 청렴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 전 대표가 금품수수 대가로 실제로 혜택이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배임수재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선고 공판을 받는 도중 눈물을 보였다. 공판을 지켜보던 가족들 역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신 전 대표는 이달 10일 재판부에 반성문과 건강상태 진단서를 제출했다. 앞서 현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강현구 대표를 비롯해 신 전 대표의 여동생과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이 취소됐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귀가하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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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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