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방송법 연내 마련..'합산규제' 추진 박차

입력 : 2014-11-28 오후 5:15:48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정부가 IPTV법과 방송법을 한데 합친 '통합방송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도입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기존에 케이블TV와 IPTV로 2원화돼있던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통합해 규제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기본 방향은 국정과제인 유료방송 분야로 한정하고 지상파 방송과 스마트 미디어에 대해선 해당 부처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정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일관된 규제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 데이터 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송망과 통신망(인터넷망) 구분으로 인해 IPTV와의 통합에 제약이 발생했던 부분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합산규제안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1안은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며, 2안은 33%로 점유율을 제한하되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KT(030200)계열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3.4%에 달하며,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해도 737만명, 27.6%에 달한다. 즉 합산규제가 시행될 경우 KT그룹은 방송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위성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점유율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가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로 구성된 KT진영, 그 외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으로 구성된 비 KT진영이 합산규제를 놓고 치열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준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합산규제 복수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번 통합방송법안은 규제의 '일원화'가 아닌 '획일화'를 추구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합산규제는 시청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강혜란 여성민우회 이사는 "단기적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수많은 변수를 낳을 수 있는 1안보다 2안을 통한 합산규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최선규 명지대학교 미디어학부교수는 "합산규제를 만약 도입한다면 점유율 기준을 50%로 설정해 사후적인 비대칭 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점유율 50%를 넘는 사업자에 한해 요금규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통합방송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용도를 공지채널로 한정해 보도·논평·광고는 송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요금 가운데 VOD와 부가서비스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IPTV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 최종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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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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