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의심건설업체 1만2461곳 적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입력 : 2014-12-0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기준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원~24억원, 전문건설업 2억원~20억원이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거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 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62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515곳, 서울 1368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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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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