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짝퉁' 키엘 수분크림 공급업체 상대 승소

서울중앙지법 공급업체에 "4억 지급하라" 판결

입력 : 2014-12-02 오전 10:26:3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소셜커머스 웹사이트인 위메프가 자사에 짝퉁 '키엘 수분크림'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는 위메프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미국상품을 공급하는 문 엔더블유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화 29만7500달러(한화 3억3000만원상당)와 8855만원 등 우리 돈으로 총 4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화장품 판매 이후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뤄졌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메프가 가짜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로 검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위메프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메프가 2011년 10월 문 엔더블유 코퍼레이션에 환불·손해배상 등 계약위반 시정을 최고하는 통지를 보냈음에도 15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위메프의 소장부본 송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2011년 8월 문 엔더블유 코퍼레이션과 키엘 수분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판매를 시작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제품이 가품이라는 항의를 받았고,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위메프는 구매자들에게 구매대금 전액뿐 아니라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1만원 상당의 포인트 및 현금을 지급한 뒤 같은해 10월 문 엔더블유 코퍼레이션에 대금 환불비 및 반송비 1000만원과 구매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4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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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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