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폐지 두달 미룬 이유는?

입력 : 2014-12-03 오전 11:39:52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위약금 폐지 흐름에 합류했지만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가입자들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소지를 남겼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단말 지원 반환금 부담을 줄인 '식스플랜'을 선보인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돼 고객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10월과 11월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두가지 위약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통사들의 위약금 폐지 행렬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이중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KT(030200)SK텔레콤(017670)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대세를 따랐지만, 단통법 시행 후 가입자들을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제도가 생각보다 가입자 유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기를 좀더 늦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난 11월 LG유플러스 아이폰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계획상 12월부터 위약금 폐지를 시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10월, 11월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제외된 것에 특정 의도는 없으니 억측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KT는 지난 11월12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없앤 '올레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순액요금제는 기존에 일정 기간 약정을 걸고 받았던 요금할인분을 애초 요금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약정이 만료되도 할인이 적용된 기본료를 계속 쓸 수 있다.
 
특히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 아니라 고객 이용 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해 기존 고객들이 제약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도 단말 지원 반환금 부담을 줄인 '프리미엄 패스' 출시에 이어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했다.
 
적용 시점은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12월1일부터지만 지난 10월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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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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