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83명 입건..9명 기소

입력 : 2015-02-04 오후 2:25: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오는 3월11일 처음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사범 83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83명이 입건된 가운데 9명이 기소됐으며, 7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는 1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향후 대량의 선거 범죄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금품선거사범이 45명으로 5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이 12명(14.5%)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09년~2014년까지 사이에 입건된 조합장 등 선거 관련 입건자 2261명 중에서도 금품선거사범이 1953명으로 8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난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해 조합원이나 경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월11일부터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에 검사 146명, 검찰수사관 363명 규모의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 중 금품선거는 조합원이나 상대후보자 매수, 조합원에 대한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조합장 등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지역 언론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폭로성 비방 행위 등도 흑색선전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6일 중앙선관위와 경찰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선거범죄 동향 및 대책,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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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