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 163회 욕설·성적 폭언한 남성 재판 넘겨져

"응대 마음에 안든다"..피해자 25명

입력 : 2015-02-06 오전 9:55:5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전화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업무방해, 성폭력특례법 위반)로 대리기사 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LG전자 제품 민원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A씨에게 4분 넘게 욕설과 성적인 폭언을 했다.
 
그는 이후에도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163회에 걸쳐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정씨가 전화로 이 같은 행패를 부린 시간은 도합 14시간 33분이 넘었다. 피해자만도 약 25명이었다.
 
정씨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상담원들이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하던 사업이 부도난 후 신변은 비관하며 지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전자 제품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상담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를 지난달 26일 체포한 뒤, 2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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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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