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기 동거남에 성폭행 당한 10대 딸 결혼시킨 母 기소

'성폭행 구속'된 동거남 석방 위해 거짓증언까지 종용
검찰, 소송내 아기 돌려 받아..'친권상실'도 청구 예정

입력 : 2015-02-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자신의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해 출산까지 한 10대 딸에게,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종용한 비정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권상실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동거남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해 구속기소 되자, 동거남 석방을 위해 자신의 딸에게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종용한 혐의(아동복지법 등 위반)로 친모 A(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동거남인 B씨는 동거 직후인 2012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의 딸 C(18)양을 성폭행했다. C양은 A씨에게 2013년초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C양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C는 결국 지난해 4월 출산까지 했다.
 
C양이 출산까지 했지만, A씨는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가의 혼인신고도 C양은 스스로 했다. C양은 지난해 8월 미혼모 지원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구청은 성폭행에 의한 출산을 의심하며 이를 신고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A씨는 패륜적인 행태가 본격화됐다. B씨와 공모해 C양에게 B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양을 대동하고 수차례 B씨를 면회했다. 친모인 A씨의 이 같은 종용에 C양은 지난해 9월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자발적 혼인이었다. B씨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결국 아동보호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A씨에 대해선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C양을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생활하게 한 후, 민간 변호사와 협력해 A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해, 최근 아기를 C양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또 C양과 B씨에 대한 혼인무효소송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보호자로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의 석방을 위해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모를 형사 입건하고, 피해아동에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협력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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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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