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는 제재..'후보상제'로 불똥 튀나

LGU+ "제로클럽은 후보상제 참고..위법 소지 마찬가지"

입력 : 2015-03-12 오후 2:52:14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12일 시정명령 및 3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중고폰 '후보상제'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017670) 9억3400만원, KT(030200)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은 기존에 있던 타사의 '중고폰 후보상제'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며 "선보상제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상제 역시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선보상제와 후보상제 간에 차이점이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좀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이미지(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중고폰 후보상제는 KT가 지난해 4월 '스펀지플랜'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7월 SK텔레콤이 '클럽T'를 내놨고 LG유플러스도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U클럽'을 선보였다. 이들 후보상제는 12개월 혹은 18개월 후 중고폰을 반납하면 잔여 단말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는 중고폰 후보상 프로그램인 '스펀지 플랜'을 출시해 시장의 호응을 얻었다"며 "경쟁사가 앞서 내놓은 선보상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후보상제와 달리 이용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중단조치를 요청했지만 강행되면서 부득이하게 유사 프로그램을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후보상제의 위법성에 대해 묻자 김 상무는 "자체적으로 법무상 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위법 소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선보상제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결정되면 후보상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와 관련해 가장 부담이 컸던 LG유플러스는 후보상제에 대한 위법 여부와 제재 형평성을 재차 언급했다.
 
강학주 상무는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을 출시할 때 타사의 후보상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준을 참고했다"며 "특히 KT 스펀지플랜은 누적기본료 70만원, SK텔레콤 클럽T는 75요금제 가입조건이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아 제로클럽에 62요금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이어 "선보상제에만 위법성 이슈가 불거지다보니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시각도 있었다"며 "후보상제의 경우 18개월 뒤 보상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할부금 면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 외 추가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선보상제와 후보상제는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하지만 후보상제는 위약금 이슈가 없고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거나 변경하더라도 할부금만 내면 페널티가 없는 등 차이점이 있다"며 "다만 추후 반납 시점에서 중고폰의 잔존가치와 잔여 할부금액간 차이가 있다면 우회 지원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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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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