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사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 시행

교화 대신 '2개월 영업정지' 처벌 강화

입력 : 2015-05-21 오후 2:02:56
서울시가 불법 하도급을 교화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2개월 영업정지’라는 강한 매를 들었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3회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습체불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받는 것에 그쳤다.
 
서울시 측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은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 조례를 개정하고 2014년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도급 전문건설사 185곳 중 64.3%(119개)가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했다. 41%(91개)는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44.3%(82개)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공정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낸(17.9%) 사례도 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도 2013년부터 약 250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서울시 민원통합창구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추가했다.
 
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4%만이 이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근로자 위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자 누락이나 불법 하도급 근로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장의 불법 하도급 감시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민간 공사장 부조리 신고를 받는다.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에는 기획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4월 2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총령투쟁 선포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News1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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