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사장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종합)

양양철광산 재개발 무리한 투자 의혹…"사업 문제 없었다"

입력 : 2015-07-17 오전 10:53:21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대한광물 설립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010년 12월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기 위해 대한광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광물자원공사는 1995년 폐광됐던 양양철광산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함께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전체 지분의 15%인 12억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실제 양양철광의 희토류는 품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에 130억원을 부당하게 융자해주고, 2010년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16억원의 손해를 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여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이지만, 경남기업은 당시 워크아웃 상태로 투자비를 내지 못했다.
 
광물자원공사가 납부 의무기간 연장, 대금 대납 혜택을 줬음에도 경남기업은 결국 2010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애초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의 지분을 가치의 25%에 인수할 수 있었지만, 100% 가격에 인수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암바토비 니켈광산 비리 수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됐던 자원외교 중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예"라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경남기업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는지, 양양철광산 희토류에 사업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묻는 말에 "조사실에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 추진 당시 정부 보고를 거쳐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대한광물을 설립하는 과정과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지분 매입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소환이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신종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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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