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밀검진 비용 건강보험에서 지원

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대책' 발표
중증 수급자에 대해서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입력 : 2015-12-17 오후 4:43:53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1년 중 6일까지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일 상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우선 치매정밀검진 중 비급여 항목인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또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무료 선별검사와 정밀검사가 지원된다. 더불어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이 마련되고, 2017년 중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에 대해 연 6일 이내에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가족이 없거나 중증인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치매환자의 여가활동을 돕는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기준으로 ‘치매 파트너즈’, ‘치매 안심마을’ 등이 지정된다. 또 치매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습관’과 ‘치매예방실천지수’가 보급·개발되고,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가 발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