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정 등 건강보험 적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1인당 약제비 부담 기존 20% 수준으로 경감

입력 : 2016-04-20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율이 낮은 1a형 C형간염 환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신약은 아직까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000~5000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C형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등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 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두 약제는 주사제로 투여해야 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C형간염 환자 2000여명의 1인당 약제비 부담은 하보니정(1a형)의 경우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 급여 상한금액은 하보니정이 35만7142원(시판약가 대비 약 65%)으로, 소발디정은 27만656원(시판약가 대비 약 60%)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인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인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인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 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1월 C형간염 바이러스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의 입구(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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