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동의 35일…심사위 구성부터 의결까지 '촉박'

미래부 요청 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입력 : 2016-04-22 오후 4:00:42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037560)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는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서 심사계획의 초안 성격을 띤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역대 최장기간을 넘긴 가운데, 이례적으로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하기로 한 방통위가 35일 간의 심사 기한 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017670)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SO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방통위는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비해 관련 심사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해당 인수합병 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분야별 총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심사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합병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명시한 인물들은 당연히 심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려하는 바와 관련해선 그간의 토론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견 개진한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신청법인 제출서류와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 내용,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합병에 대한 찬반을 가리기보다 의견 개진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 의결은 방통위가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선별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인물은 배제키로 한 데에다 미래부에서 구성하는 자문단과도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심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상임위원 간 이견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방통위가 사전동의 심사에 소요할 35일은 워킹데이 기준으로서 총 7주 정도의 기간이다. 그러나 최종 심사계획안 의결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4박5일), 방통위 최종 의결 및 미래부 통보에 이르는 향후 일정을 소화하려면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아 보인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등을 면밀히 따져보기에 35일은 촉박한 시간"이라며 "심사 기준에 주안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CJ헬로비전의 합병 이후 지역성 유지 정도, 이용자 권익 증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경쟁 부분에 심사의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심사항목은 총 9가지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사는 각 항목에 대한 채점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들의 토론과 의견 제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고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가 각각 중점을 두는 경쟁제한성, 산업활성화 측면 대비 방통위가 살필 공공성 항목이 다소 논외로 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는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 이전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 이후에 진행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는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방통위가 통상 35일 간 심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상임위원들 각자가 그동안 꾸준히 사안을 검토해 온 만큼 그동안의 입장과 심사위원회 결과를 종합해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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